채권압류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채권압류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작성일 2024.0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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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 채권압류와 같이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고 열람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제가 추심요청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해야 압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장은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기에 방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은행 방문을 미뤄두고 1개월 이후에 가도 압류를 넣을 수 있나요?

2. 추후 위2개 은행을 포함한 7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고 및 진술최고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때 처음 신청한 채권압류는 취하하고 새로이 두번째 채권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3. 두번째 채권압류때 처음 채권압류를 신청과 똑같은 절차로 내용을 입력하고 필수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액과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4. 3번의 답이 "예"라면 채권압류 신청할 채무자가 갚아야 할 청구채권을 기입하며 소송에 들어간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까지 적게 되어있는데 두번째 채권압류 신청 소송비용과 처음 채권압류를 신청할때 들어갔던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4. 채권압류 신청 전 지급명령 소송비용은 일부 송달료 환급이 이뤄졌었습니다. 채권압류 또한 송달료 환급이 진행되나요? 처음 채권압류와 두번째 채권압류 등 횟수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 건의 송달료 환급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에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여 제 수준에선 통장압류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워 전문가분께서 해주실 피드백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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