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압류추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압류추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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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을 압류 추심할 계획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추심될 때까지 압류된 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2.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통장을 바꿔버리면... 또다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채권압류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 제가 추심요청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해야 압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장은 채무자 통장에 돈이... 기존에 압류했던 은행에 대해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채무자 통장압류 질문있습니다

민사 승소후 채무자 통장압류를 했는데 제3채무자 은행에서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계좌잔액이 185만원 이하이므로 채권자는 추심할 수 없고, 채무자 또한 인출할 수...

채무자 통장 압류 관련

... 은행의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어서 그 은행에서만 10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별 압류금액에 대해서추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통장 압류 추심 관련

... 채무자는 이중 지급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통장추심이 먼저, 경매가 나중에 진행된다면 경매에서 배당이의, 경매가 먼저고 압류추심이 나중에 진행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