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자의 채권압류 회피 목적으로 개인통장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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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남깁니다.
<사실관계>
1. 2020년 3월 법인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2. 2023년 2월 채권자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3개월동안 1원도 상환하지 않음(너무 화가남)
3. 채권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강제집행 실시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기간 종료로 확정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후 결정
5. 법인 통장 압류 진행하여 대여금의 10% 정도만 일부추심함(너무나도 부족함)
<질의내용>
1. 해당 법인은 통장 압류를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임직원 개인통장으로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법인이 임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자금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통장 압류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개인통장으로 운영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개인통장 사용의 소문만 있지 정작 채권자가 알 수 없어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남깁니다.
<사실관계>
1. 2020년 3월 법인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2. 2023년 2월 채권자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3개월동안 1원도 상환하지 않음(너무 화가남)
3. 채권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강제집행 실시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기간 종료로 확정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후 결정
5. 법인 통장 압류 진행하여 대여금의 10% 정도만 일부추심함(너무나도 부족함)
<질의내용>
1. 해당 법인은 통장 압류를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임직원 개인통장으로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법인이 임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자금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통장 압류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개인통장으로 운영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개인통장 사용의 소문만 있지 정작 채권자가 알 수 없어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