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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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 저희 법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우리회사)
1. 채권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받을돈이 2천만원입니다.
2. 제3채무자인 C(우리회사)는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보증금(담보)를 제외하고 5천만원입니다.
3.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4. 채권자 A는 제3채무자인 C(우리회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인 우리회사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5. 제3채무자인C 당사는 채무자 B에게 회수해야하는 금액이 보증금 담보를 제외하더라도 5천만원인데, 통장이 거래가 중지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법무사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6. 제3채무자 진술서 등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7.제3채무자인 당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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