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

작성일 2023.1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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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제 3 채무자로 하여금 
회사에 제 급여 압류를 걸어 놓아
두 번에 나눠 회사에서 채권자 쪽으로 270 만원 입금한 상태이고
(저에겐 입금내역서만 보여주심,,)
이제 나머지 한차례 잔금만 보내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 넣고 나서 
압류해제를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아닌 저렇게 제3채무자를 통한 급여압류?라 해야될까요,, 이같은 상황에서도 채무를 완료하고 나서고 압류해제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두면 문제되는 상황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채권자랑 합의를 잘해 해지를 하라고 나오는데 
채권자의 대리인(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 드린 결과 또 돈 애기를 하네요..
압류해제를 해준다 다만 송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기꾼새끼들도 아니고,, 도저히 못주겟어서요,,

압류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피드백을 얻기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신청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양식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또한 잇으신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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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급여압류에 직접 변제하였다면 압류해지를 할것도이니고 그냥 무시합니다.

문제는

집행권원을 소각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변제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는 채권자(상대방)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분이 변제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압류취소(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합의하여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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