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제 3 채무자로 하여금
회사에 제 급여 압류를 걸어 놓아
두 번에 나눠 회사에서 채권자 쪽으로 270 만원 입금한 상태이고
(저에겐 입금내역서만 보여주심,,)
이제 나머지 한차례 잔금만 보내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 넣고 나서
압류해제를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아닌 저렇게 제3채무자를 통한 급여압류?라 해야될까요,, 이같은 상황에서도 채무를 완료하고 나서고 압류해제를 꼭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두면 문제되는 상황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채권자랑 합의를 잘해 해지를 하라고 나오는데
채권자의 대리인(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 드린 결과 또 돈 애기를 하네요..
압류해제를 해준다 다만 송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기꾼새끼들도 아니고,, 도저히 못주겟어서요,,
압류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피드백을 얻기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신청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양식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또한 잇으신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차례 잔금만 보내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 넣고 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