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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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중인데, 필요 서류가 판결정본하고 집행정본 이자나요
제가 알기론 집행정본은 한번 사용하면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재 발급 받으러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1. 법원가서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2. 그리고, 이전에, 압류신청해서 판결정본하고 송달확정증명원은 다 있는데, 또 압류한다고 해서 2가지 서류는 재발급 필요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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