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1.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집주인(법인)을 채권압류중인데 그 사람이 법인 대표이사면 그사람의 개인통장은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2. 법인이여도 예금명이 다르면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제가 압류건것은 주식회사 ㅇㅇㅇ 인데 그 운영장 예금주명은 그 가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3. 법인을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운영이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그 대표이사도 채무불이행자로 되는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말고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소송이나 압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재판은 승소한 상황입니다.
#법인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