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대여금 승소이후 필요한 것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액 대여금 승소이후 필요한 것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11.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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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8월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액 판결 및 선고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찾아본 바를 설명드릴테니 틀린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2. 민사 증명신청서(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원 신청) 발급
3. 강제집행 신청
4.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5.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해야할 것들이 이게 맞나요?

1. 지급명령 신청
찾아보니까 지급명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가봐요...
저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니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민사 증명신청서 발급
저의 경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이 없으므로
민사 증명신청서(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원 신청)를 발급받아야 하지요?
제 집행권원의 경우 소액민사 판결이므로 1심을 보았던 법원으로 가서


이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신청번호 1, 2, 3을 신청하면 될텐데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전부 원고와 피고 서로에게 보내야하나요?

3.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할 터이니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야하나요?
그 다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나요?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5가지 있는데
ㄱ. 판결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치르지 않은 경우
ㄴ.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
ㄷ. 재산 목록의 제출 거부
ㄹ. 선서 거부
ㅁ.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었을 경우
저의 판결이 8월 11일에 났으니 우선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5.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제가 법원에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여러차례 지불하였는데
그 영수증을 전부 모아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예시를 들어 지난달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1000만원+월이자 10%+소송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바로 전에 피고가 원금의 절반인 500만원만 상환하고 잠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원금인 1000만원의 10%를 내야하나요, 혹은 500만원의 10%를 내야하나요?
추가로 소송비용에는 1심에 들어간 소송비용(인지료+송달료)만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각종 민사증명서 신청, 강제집행 신청 등에 들어간 비용까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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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요약을 그나마 해보자면
1. 민사소액(대여금)에서 승소하였으면 지급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가요?
2.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는 원고와 피고 두명에게 보내야하나요?
3. 강제집행에 대해 종류와 순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판결 후 6달이 지나야하니 강제집행부터 하는 것이 나은가요?
5. 판결 전날에 피고가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면 이자는 원금과 반액 중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6. 소송비용 확정신청에는 1심에 들어간 인지료+송달료만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민사증명서 신청, 강제집행 신청 등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가능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소액 대여금 승소이후 필요한 것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년 8월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액 판결 및 선고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이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찾아본 바를 설명 드릴테니 틀린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2. 민사 증명신청서(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원 신청) 발급

3. 강제집행 신청

4.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5.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해야할 것들이 이게 맞나요?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판결문이 송달되어 왔을 것이며 판결을 내린 법원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판결금액을 강제로

받아내던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하던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채무변제가 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찾아보니까 지급명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가봐요...

저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니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2. 민사 증명신청서 발급

저의 경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이 없으므로

민사 증명신청서(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원 신청)를 발급받아야 하지요?

제 집행권원의 경우 소액민사 판결이므로 1심을 보았던 법원으로 가서

이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신청번호 1, 2, 3을 신청하면 될텐데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전부 원고와 피고

서로에게 보내야하나요?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이므로 판결을 내린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 재증명신청을 통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 재증명은 신청한 당사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할 터이니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야하나요?

그 다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가압류는 소액소송전에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한 상황이므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할만한 은행계좌 1~3곳을 정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통장계좌압류)를 진행해

보던가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해 보고 확인 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 되어야만 신청 가능함)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5가지 있는데

ㄱ. 판결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치르지 않은 경우

ㄴ.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

ㄷ. 재산 목록의 제출 거부

ㄹ. 선서 거부

ㅁ.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었을 경우

저의 판결이 8월 11일에 났으니 우선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5.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제가 법원에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여러차례 지불하였는데

그 영수증을 전부 모아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소송에서 사용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지난달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1000만원+월이자 10%+소송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바로 전에 피고가 원금의 절반인 500만원만 상환하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원금인 1000만원의 10%를 내야하나요, 혹은 500만원의 10%를 내야 하나요?

추가로 소송비용에는 1심에 들어간 소송비용(인지료+송달료)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종 민사증명서 신청, 강제집행 신청 등에 들어간 비용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1000만원중 500만원을 변제한 상황이므로 5백만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10%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비용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에서 사용한 금액 모두를 청구하면 됩니다.

민ㅅ 재증명신청 비용이나 강제집행신청 비용은 강제집행을 진행할때 포함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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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요약을 그나마 해보자면

1. 민사소액(대여금)에서 승소하였으면 지급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가요?

필요없음.

2.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는 원고와 피고 두명에게 보내야하나요?

신청당사자만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해줌.

3. 강제집행에 대해 종류와 순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원 그리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법인등기부증명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에 첨부하고 2회분 송달료와 4천원

인지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판결 후 6달이 지나야하니 강제집행부터 하는 것이 나은가요?

강제집행부터 진행하여 채무변제를 받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5. 판결 전날에 피고가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면 이자는 원금과 반액 중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변제받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소송비용 확정신청에는 1심에 들어간 인지료+송달료만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민사증명서

신청, 강제집행 신청 등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가능하나요?

송달료 및 인지 교통비 청구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재증명신청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때 집행비용을 별도로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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