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진행 문의 건.

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진행 문의 건.

작성일 2023.08.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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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 대여금 관련해서 전자소송(민사) 하였습니다.
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7 종국 : 이행 권고 결정
   2023.08.02 원고 OOO에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 송달
   상기와 같이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데, 승소했다는 뜻일까요??

2. 재산명시, 재산조회 이후 추심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려 하려 합니다.
   등재가 된다면 몇 년까지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3.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면 추후 채무자에게 자산이 생겼을 때 압류 및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될까요??

4. 만약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어 채무자 자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여를 해준 
   금액보다 낮은 가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7월27일 이행권고가 결정됐습니다.민사로 치면 승소 판결 나신겁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며,이젠 강제집행 압류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승소 후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계좌압류,급여,임차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이행권고 확정 후 6개월 후에 등재 가능합니다.등재시 1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채불 등재해도 금융거래는 가능하며,신용 대출 등이 어렵고 신용상 결격 사유가 있으면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채불과 관계 없이 상대방 재산 등에 강제집행 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본 채권금액 만큼 충당하지 못하고 낮은 금액을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 받았으면 일부 변제받은 걸로 간주하여 채권 원금 ,법정지연이자,법적 소요비용 충당할 때까지 계속하여 강제집행 압류 가능합니다.

프로필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이행 권고 결정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승소했다는 뜻은 아니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등재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한 기간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인해 채무자가 추후에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등재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산이 경매에 부치게 된다면, 경매에서 얻은 금액은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됩니다 대여금보다 낮은 가격이 나온 경우에는 채무자가 남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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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진행 문의 건.

... 02 원고 OOO에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 송달 상기와 같이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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