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진행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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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 대여금 관련해서 전자소송(민사) 하였습니다. 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7 종국 : 이행 권고 결정
2023.08.02 원고 OOO에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 송달
상기와 같이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데, 승소했다는 뜻일까요??
2. 재산명시, 재산조회 이후 추심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려 하려 합니다.
등재가 된다면 몇 년까지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3.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면 추후 채무자에게 자산이 생겼을 때 압류 및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될까요??
4. 만약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어 채무자 자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여를 해준
금액보다 낮은 가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3.08.02 원고 OOO에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 송달
상기와 같이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데, 승소했다는 뜻일까요??
2. 재산명시, 재산조회 이후 추심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려 하려 합니다.
등재가 된다면 몇 년까지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3.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면 추후 채무자에게 자산이 생겼을 때 압류 및 강제집행을
4. 만약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어 채무자 자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여를 해준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