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자소송 이후 절차에 관하여

대여금 전자소송 이후 절차에 관하여

작성일 2023.12.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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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서 대여금 전자소송 이후 승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무료 법률구조 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해라 그 방법 이후에 방법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쓰려고 하는 단계이며, 채무자는 땅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을 때에 장소와 초본상의 전임신고가 되어져 있는 곳 위치가 다릅니다.

1. 대여금 전자소송이 승소 이후 법률구조 공단 상담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은 진행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여금 소송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2. 채권추심 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조회하여 보려고 하는데, 평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며 부동산 및 통장 주식 직장월급 등이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직장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여야 직장 소재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때에 어떻게 연락을 하여야 하나요? 문자 또는 전화 메시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승소 이후에 돈을 갚으라고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5. 가압류 신청시 3년 안에 보안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가압류 채권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6. 판결이후 10년 동안 법률 효력이 있으며, 이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대여금 전자소송 #대여금 청구 전자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직 신용정보회사 팀장입니다.

1.재산명시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각하되는데,

각하되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의 권한은 생기지만,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시 굳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재산명시 안하셔도 됩니다.

2.별도의 신용정보를 통한 재산조사 비용과 법적 소요비용 등을 지불하시고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채무자에게 받아낸 돈에서 20~30%정도 받습니다.소송과 압류 비용 등의 법적 소요비용 등은 수수료 없이 그대로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뜩이나 못받은 돈 받으시려고 법적소요비용을 지출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생각하여 웬만하면 재산조사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부동산,통장,주식까지는 확인 가능하나,직장은 사실상 확인 불가합니다.

3.채권 추심 활동 등을 통하여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며,설령 채무자의 직장을 모르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전화,문자,카톡 등을 과도하지 않게 보내어 변제를 요구하시고,채무자 집에 방문도 가능합니다.

추심 활동은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압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안에 받으시고 못받으시면 다시 시효연장 또는 시효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5.가압류 후 3년안에 민사 본안의 소를 제기하시어 승소 판결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으며,민사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경우엔 가압류는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약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하셨다면 승소 판결 후 본압류를 통하여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민사 소멸시효 10년 안에 못 받으시면 다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소멸시효 연장을 하시거나,

유체동산 압류,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소멸 시효 중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은 통장압류등을 해서 강제출금합니다.

추가안내는 카톡 sunylaw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목적물, 즉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만 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채무자의 ①부동산소유여부, ②거래은행, ③가입보험금, ④임대차보증금, ⑤자동차소유여부, ⑥직장(급여), ⑦개인법인사업자등록사항 및 채무자의 ⑧신용정보 (신용등급, 대출정보, 신용평점, 신용불량사항, 거래은행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산조사는 ‘밀행성’이 관건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되어야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추가문의 및 위 절차진행 의뢰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채권추심대행까지 모두 의뢰 가능) 는 상단의 프로필 확인 후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lstk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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