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자소송 이후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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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서 대여금 전자소송 이후 승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무료 법률구조 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해라 그 방법 이후에 방법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쓰려고 하는 단계이며, 채무자는 땅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을 때에 장소와 초본상의 전임신고가 되어져 있는 곳 위치가 다릅니다.
1. 대여금 전자소송이 승소 이후 법률구조 공단 상담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은 진행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여금 소송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2. 채권추심 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조회하여 보려고 하는데, 평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며 부동산 및 통장 주식 직장월급 등이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직장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여야 직장 소재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때에 어떻게 연락을 하여야 하나요? 문자 또는 전화 메시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승소 이후에 돈을 갚으라고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5. 가압류 신청시 3년 안에 보안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가압류 채권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6. 판결이후 10년 동안 법률 효력이 있으며, 이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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