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대여금) 판결선고 및 계좌압류

전자소송(대여금) 판결선고 및 계좌압류

작성일 2024.01.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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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소송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19년도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소송 원고승으로 판결선고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고)
이후 인터넷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좌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돈을 받을려고 피고한테 연락을 취하였으나 24년인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진행할 방법이 있을가요?
(현재 피고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의 계좌압류해도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컨데 피고는 주택 및 자산이 없어 다른 압류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전자 소송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후 법률 사무소를 통해 계좌 압류 진행 후 계좌 압류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어디 어디 통장 계좌 압류 했다는 서류도 받았지만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오다가 갑자기 기억나서 다시 찾아 보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도 계산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변론 종결 19년 6월 27일
판결 선고 19년 7월 25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2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위 내용으로 이율 계산법이 어떻게 되며 지금 받아야 할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좌 압류 시 들어가는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부터 다시 제가 해야 할 단계는 어떤 것 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추심 분야 식물신

업계 1위 코스닥 상장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정책상 상호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복사 글이 아닌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결과

이자계산 결과

  • 원금 : 2,600,000 원

  • 1차 이율 : 12 %

  • 시작일 : 2019-06-12

  • 종료일 : 2024-01-18

  • 2차 이율 : %

  • 시작일 :

  • 종료일 :

  • 1차 적용

  • 기간식 : (4 + 221/366) 년

  • 이자 : 1,436,393 원 (=2,600,000 원 x (4 + 221/366) 년 x 0.12. 원 미만 버림)

  • 2차 적용

대법원 사이트에 이자계산 할수있으니 앞으로도 이용하시면 될듯하구요

법무사 통해 계좌 압류는 어떤 근거로 진행하신건가요?? 시중 큰 은행들만 하신건지.. 재산조사를 진행해보고

압류하신건지요??

사실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란 힘든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주거래은행 금융기록등을 열람할수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판결문을 받는다 해도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 판결문또한

종이조가리에 불가하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저의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

하는것이며 최근 통장 카드 개설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시중 큰 은행이 아닌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신협 등 2금융권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는 해당 지역 단위은행까지

개설내역을 알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고 압류추심등을 진행하구요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답변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블로그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icegood8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본인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조사를 통해 소득활동의 유무, 신용거래의 여부, 재산의 유무 등을 확인하시고 이후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물론 종전 채권압류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에 있는 금액이 잇다면 실제 추심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압류등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좌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통장에 예금이 없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거기에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위 내용으로 이율 계산법이 어떻게 되며 지금 받아야 할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 원금 1/18일 까지 이자포함 4,036,909 청구가능합니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좌 압류 시 들어가는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 계좌압류할때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승소판결문이나,지급명령, 공정증서등으로 합법적인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주민등록(현)주소지정보,사업자정보,신용카드,채무불이행정보,여신거래정보,공공기록정보,공공기관입찰, 낙찰정보,특허정보,신용점수,주거래통장,소유부동산조회,각종부채, 연소득,등)

가능하며

​재산조사를 선행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이있는곳에,압류나,집행등 법적조치를 하여야 시간과 비용 둘다 줄일수 있으며 빠른회수도 될것입니다

​판결문으로 압류추심, 강제집행, 신용불량등재(판결 확정6개월후),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

법정 지연이자 연12%~20% 와 소송,압류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재산조회, 압류추심 어려우신다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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