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전자소송 진행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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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을 모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홀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참여관용 보정명령 후 초본을 발급받아 정정신청 후 이행권고결정등본등이 송달 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 수취인 불명 이후 4월 4일까지도 아직 새 보정명령 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오나요?
2. 초본 발행을 통해 알게된 주소를 확인해보니 피고 부친의 명의인 주택과 토지였습니다
보정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주소로 특별송달을 신청 할수 있나요?
3. 특별송달도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