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승소 이후 추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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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손해배상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원고 2인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 배상 판결이며,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 약식명령서에 나온 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아 위임을 하고 싶은데
절차와 아주 대략적인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이후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원고 2인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 배상 판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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