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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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9.30일 날짜로 법원에서 정본 받았습니다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 최종 승리했습니다. (피고는 8.28일날 이행권고결정 서류 받고, 9.11까지 이의제기 안했기에 9.12일 날로 제가 이겼습니다)
이후에 법원 사이트 (내사건검색) 들어가서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건 금일 정본 받은 서류로 피고한테 빌려준 금액+이자 받고 싶은데
제가 법원에 가기 전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이렇게만 제스쳐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9.30일 날짜로 법원에서 정본 받았습니다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 최종 승리했습니다. (피고는 8.28일날 이행권고결정 서류 받고, 9.11까지 이의제기 안했기에 9.12일 날로 제가 이겼습니다)
이후에 법원 사이트 (내사건검색) 들어가서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건 금일 정본 받은 서류로 피고한테 빌려준 금액+이자 받고 싶은데
제가 법원에 가기 전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이렇게만 제스쳐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