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등기원인 일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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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기재하는 란에 기재하는 날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인가요? 아님 사망신고 일자인가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또한
사망일자인지 사망신고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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