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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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부동산(집)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타지에서 생활을 하여 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자녀들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면서 한번에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기한은 없는지요? 

그리고 등기를 어느 기한까지 해야한다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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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자녀들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면서 한번에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기한은 없는지요?

--> 상속등기해야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등기와 매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번에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어느 기한까지 해야한다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사후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등기과정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상속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먼저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상속분배 등 기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신 후에 등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끝나고 상속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등기를 변경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변경하기 위한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상속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기 변경이 늦어지면 매도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상속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의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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