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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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부동산(집)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타지에서 생활을 하여 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자녀들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면서 한번에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기한은 없는지요?
그리고 등기를 어느 기한까지 해야한다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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