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관련 질문

상속등기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6.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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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1채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총 상속인은 7명입니다 (어머니1 자녀 6명)

상속인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총 상속인7명중 
어머니1 + 상속인5명 = 6명의 상속인이 법정지분에따라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지분을 협의하여 상속인중 1명에게 전부 지분을 몰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 3/15 + 자녀 2/15 x 5명 = 13/15의 지분을 상속인중 1명에게 전부 몰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본인지분을 증여계약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총 2번 등기를 각각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하는과정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총 상속인은 7명입니다 (어머니1 자녀 6명)

상속인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총 상속인7명중

어머니1 + 상속인5명 = 6명의 상속인이 법정지분에따라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지분을 협의하여 상속인중 1명에게 전부 지분을 몰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머니 3/15 + 자녀 2/15 x 5명 = 13/15의 지분을 상속인중 1명에게 전부 몰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본인지분을 증여계약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총 2번 등기를 각각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하는과정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지요?

-

A.

1. 상속재산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지, 일부만 참여하는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B%A454736)

2.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가 된다면 무관하겠지만, 협의 불가능하다면 적어주신 방법으로(지분상속 후 지분증여) 처리하셔야합니다.(혹은 지분상속 후 기타처분등기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등기 외 소송 등 방법)

다만 세금이슈가 있을거라 진행하시기 전 꼭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방법으로 정해민 법무사를 만나는법^^

엑스퍼트 : http://naver.me/xkxxFmnU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emni_law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5, 6층 604호 정해민 법무사사무소 (대야동, 유한프라자)

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협의분할로 약정해 한번에 등기하면 됩니다

상속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효력이 있어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 소유권은 상속등기 없이도 이전 돼 상속인들 소유로 됩니다

단지 그 상속재산 매매를 할때에 상속등기해

매수인에게 등기만 이전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매매등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상속등기 안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지분대로 등기 후 나머지 5명의 지분은 1명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접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적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수증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 ○○○(또는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수

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수증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증여 물건의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

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증여자 ○ ○ ○

수증자 ○ ○ ○

세금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의 시가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기준시가(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3%이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4%가 부과됩니다.

취 득 세

1.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2. 등록세 : 시가표준액 × 1.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부동산마다 15,000원

이폼신청 : 부동산마다 13,000원

전자신청 : 부동산마다 10,000원

제 증 명

금 10,000 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가 6억원 (10년이내 합산) 입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황을 보니 2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번거롭습니다.

1명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본인 상속분은 본인이 받아가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은 어머니께 넘기는 협의분할에 동의하면 협의분할로서만 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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