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감사 조사보고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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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저까지 포함 3명이서 각자 돈을 모아서 1000만원 정도 자본금을 준비하였고, 저를 대표로 하고, 나머지 두명은 주주로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않고 직접설립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해서 감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감사가 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마땅히 감사로 임명할 사람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주주로 등기하려고 했던 2명중 1명을 감사로 임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감사를 사임시키고 주식양도를 통해서 주주로 등기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보시고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