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시 감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신규법인설립시 감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8.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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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감사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 정관상에 10억미만일땐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긴했는데

꼭 감사가 필요한것인가요?



우선 저희는 4명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그중에 1명은 지분없이 이사로 등기한다고 하면

그 지분없는이사가 감사를 대신 할 수도 있는것인가요?

또한 지분없는이사또한 이사진에는 포함되겠지만

발기인에 포함될수도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분없는 이사가 조사보고가 가능합니다.

10억 이상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없는 이사가 있다면 감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없는 이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립 이후 주식을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법인설립 절차는 http://blog.kidn.co.kr/220738150411 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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