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관련 질문드려요~ 내공풀!

법인설립 관련 질문드려요~ 내공풀!

작성일 2017.03.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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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설립관련 필요서류 

2. 법인등기관련절차 

3. 법인등기설립비용 

4. 법인등기와 1인 법인설립의 차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인등기설립관련 필요서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회의록/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주식발행동의서 및 배정표, 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정관
-주민등록등(초)본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 법인등기관련절차 (url 참조 : http://blog.kidn.co.kr/220738150411)
지자체 세금 신고 -> 세금 등 납부 ->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서류 제출

3. 법인등기설립비용 
자본금에 따라 세금 변동 (자본금의 0.48%), 등기수수료 고정
* 단 과밀억제권인 경우 세금 중과

4. 법인등기와 1인 법인설립의 차이
1인 법인설립이란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가 1명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법인등기는 법인 설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한창업은 법인설립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하단 네임카드를 통해 추가 문의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할 까요?

위와 같은 내용이 정해졌다면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전자등기'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진행해야 하는 '이폼(e-form)등기'입니다.

어느 등기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본금 10억 이상
자본금이 만약 10억 이상인 기업을 설립하고 싶다면 전자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이 넘으면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은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금 10억 이상의 설립등기 역시 전자등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폼'으로 등기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원 전원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납입금보관증명 을 준비하고

-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 자료실에 있습니다)
-발기인회 회의록 + 공증 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본금 10억  이하
만약 자본금이 10억 이하라면
'공인인증서'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발기인, 임원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전자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립등기신청서
-회의록
-임원, 발기인 전원의 공인인증서
-잔고증명서
를 준비해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이폼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기인 전원의 보통도장
-법인인감도장
-잔고증명서 를 준비하고

-설립등기신청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하이므로 이때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법인 설립을 결정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1) 상호 정하기
먼저 설립하려는 회사의 이름을 정해야겠죠?
주식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00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00”의 형태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기하려는 상호가 
이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하려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영문 상호를 정하고 싶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문상호는 한글상호와 일치해야 하고 주요 부분의 영문과 한글의 상호 발음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영문 이니셜만 쓴다거나 풀어서 쓰는 건 안되고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한글상호에 있는 부분이 영문상호에는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회사의 목적 정하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목적사항으로 등기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정관,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데, 
이 때 회사의 목적은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 10개 안팎으로 목적을 정하지만, 
더 적거나 많아도 무방합니다.

목적사항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오는 소분류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메인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링크가 바로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점소재지 결정
회사의 주소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소는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거용 건물에서는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4) 자본사항 정하기
자본금은 원하는 금액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자본금에 따라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 총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결정한 후, 주금납입기일에 발기인의 통장으로 주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 후 은행에서 발기인들이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잔고증명서(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떼어 
설립등기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임원 결정
법인설립시에는 최소 발기인 1명, 임원 2명(발기인외 임원 1명이 필요)이 필요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회사에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2인 만으로 가능합니다. 




3. 설립 등기에 드는 비용은?

설립등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국가에 내는 비용, 즉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보통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우선 공과금의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17년 2월 기준 증지는 2만원입니다.
2) 등록세와 교육세는 자본금과 본점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많아질수록, 본점 위치가 과밀억제권일 때 등록세와 교육세는 높아지게 됩니다.

공과금의 계산은 "reg.help-me.kr/pricing"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공과금은 당연히
같은 자본금, 같은 본점 위치에 대해 동일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별로 공과금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인데요,
수수료가 낮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수수료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여러 명목으로
공과금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설립 등기 비용을 알아보실 때는 단순히 수수료만 볼 게 아니라
공과금 항목도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증을 받을 상황이라면 공증료(약 3만원)가 공과금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해주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하면 30만원 정도에서 비싸면 50~60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한 군데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곳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00만원으로 용인지역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격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을 설립할 때 좋은 점은? 


많은 분들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거에요.
그렇다면 먼저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영업 형태인 개인기업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쉽고 창업 비용도 적게 들며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의 경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고
사장(기업주) 개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사정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개인사업과 반대로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신주발행이나 회사채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받기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기업의 거대화도 가능하겠죠?

또한 주주와 회사가 구분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도 가능하구요.
'법인'이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기업주와 관계없이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한 사회의 공신력이 높으므로
사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1) 설립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배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이윤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표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주주간 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개인사업과 비교하여 져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많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은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는 소득의 10~40% 누진세율가 적용되고
법인세는 16~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의 장단점, 세율을 비교하여 법인을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먼저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연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인등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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