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서 법인설립시 궁금한점..

2인이서 법인설립시 궁금한점..

작성일 2008.03.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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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친구하고 둘이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직접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회사상호는 정했고요, 본점은 용인시이고 자본금은 5,000만원, 발기설립입니다.

질문 1

1인 이사, 1인 감사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결정서로 대신한다면 양식에는 제한이 없는지, 1인 이사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조사보고서문제

발기인인 감사인 경우 조사보고서를 감사가 작성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요?

 

질문 3

공증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있는 곳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곳이나 상관이 없나요?

 

질문 4

주금납입일은 꼭 공증일과 같아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입금 시켜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사회이사록은 주금납입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사가 자유롭게 작성한 후 날인하면됩니다.

 

2. 조사보고서는 감사가 하면됩니다. 꼭 정해진 양식은 아니지만 보통 사용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3. 공증사무실은 어디든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능력되면 일찍 입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함은 돈이 아니라 은행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야합니다.

 

긴 답은 아니지만 매우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설립을 했거든요. ㅋㅋ

 

업종이 비슷하면 협력사가 되면 좋겠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업을 축합니다.

 

먼저 앞의 분이 설명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1인 이사, 1인 감사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결정서로 대신한다면 양식에는 제한이 없는지, 1인 이사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1인인 경우 정관에도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이사회의 규정에 이사가 1인인 경우에 대한 보충규정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사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사업자소재지에 대한 의결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1인이 이사일 경우 이사회의사록이 없게 되어 사업자소재지에 대한 의결은 발기인총회(또는 창립총회)의사록에서 그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 받아야 할 서류는 1>정관  2>발기인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입니다.

 

질문 2

조사보고서문제

발기인인 감사인 경우 조사보고서를 감사가 작성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요?

 

답> 조사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가 없다면 법원이 임명한 조사보고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되면 무지 복잡하고 피곤해 지므로

    실제로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형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감사를 발기인이 아닌 청약인으로 하여 감사가 조사보서하도록 합니다.)

   

질문 3

공증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있는 곳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곳이나 상관이 없나요?

 

답> 정관은 등기소관할 공증사무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정관이외의 의사록은 전국 어디에서 해도 됩니다.

 

질문 4

주금납입일은 꼭 공증일과 같아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입금 시켜도 되는지요?

 

답> 공증일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금납입일을 공증일(창립사항보고서와 조사보고서 작성일)이후에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주금을 미리 입급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므로  굳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법인설립등기는 정해진 양식대로 대충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법인등기에 대한 책들에도 잘못된 내용이 실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청에서 위촉한 중소기업 창업상담회사의 컨설턴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고(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유통업, 종합건설업 등)

2. 신규창업이어야 하며(대표자가 동종의 사업경력이 없어야 함)

3. 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010-3360-3501

 

 

 

2인이서 법인설립시 궁금한점..

... 지금 친구하고 둘이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5,0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설립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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