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계약 즉시 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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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중인 20대 학생입니다. 현재 전공 관련회사에서
프리랜서, 3개월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4대보험 X, 주휴수당 O 조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24년 2월 5일 부터 2개월하고 1주 근무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다른 업무를 해오고 있어 근로기준법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히다면 4월 6일 기준 미지급된 4월 1주차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90%만 받는것인지 주휴수당 포함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폭언과 갑질이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폭언과 갑질은 입사 1주일 후부터 계속 이어져왔고 최근엔 모든 직원앞에서 행해지는 듯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 전 직원 앞에서, 제가 수행한 업무에 있어 비판과 비꼼, 앞으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수에게 무조건 허락받고 하라는 등의 명령, 업무적 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선 역정에 가까운 고함과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강요와 갑질)
아직까지 녹음되거나 영상기록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90% 급여만 준다면 시급이 최저보다 적어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할시에 세무직원이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대표는 구체적인 구두설명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라 하였습니다. 전공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며 의심없이 서명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는 일절 시키지 않고 업무외의 일, 청소 등을 시키니 저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갑질까지 더해지니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랜서, 3개월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4대보험 X, 주휴수당 O 조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24년 2월 5일 부터 2개월하고 1주 근무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다른 업무를 해오고 있어 근로기준법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히다면 4월 6일 기준 미지급된 4월 1주차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90%만 받는것인지 주휴수당 포함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폭언과 갑질이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폭언과 갑질은 입사 1주일 후부터 계속 이어져왔고 최근엔 모든 직원앞에서 행해지는 듯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 전 직원 앞에서, 제가 수행한 업무에 있어 비판과 비꼼, 앞으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수에게 무조건 허락받고 하라는 등의 명령, 업무적 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선 역정에 가까운 고함과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강요와 갑질)
아직까지 녹음되거나 영상기록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90% 급여만 준다면 시급이 최저보다 적어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할시에 세무직원이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대표는 구체적인 구두설명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라 하였습니다. 전공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며 의심없이 서명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는 일절 시키지 않고 업무외의 일, 청소 등을 시키니 저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갑질까지 더해지니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