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즉시해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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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입니다.
주5일 2시~10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말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구두로만 시험기간 월 1~2주는 주7일 근무 할수도 있다하였고 월3~4주는 토요일보충 있다 하였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지금까지 1주를 제외한
모든 토요일은 근무하였고
4주째 주7일 근무로 휴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10월말이나
강사구인을 이유로 최대 1월초까지 근무하길
바라고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근로조건 위반 (근로기준법 제 19조)
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주5일 2시~10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말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구두로만 시험기간 월 1~2주는 주7일 근무 할수도 있다하였고 월3~4주는 토요일보충 있다 하였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지금까지 1주를 제외한
모든 토요일은 근무하였고
4주째 주7일 근무로 휴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10월말이나
강사구인을 이유로 최대 1월초까지 근무하길
바라고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근로조건 위반 (근로기준법 제 19조)
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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