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따른 질문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따른 질문

작성일 2017.06.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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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19조①항은 근로기준법 상시 5인의 근로자로 한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①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노동위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19조 1항만 적용되므로 제2항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 받은 근로조건(보통 근로계약서)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은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규정된 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만, 4항의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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