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작성일 2024.0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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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약 3년 근무했었는데요(프리랜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후 3년간 재계약은 한적은 없고 듣기로는 세무사한테만 말을 했다고하더라구요

그후 퇴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동종업계 경업금지에 대해 언급하여
찾아보니 계약서는 첫해 이후 작성하지않았는데도 경업금지 효력이 있나요?

광고 혹은 노무사 상담홍보아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계약종사자입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봄).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경업피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자유계약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질문의 취지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당초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음이 추정("세무사한테만 말을 했다고하더라구요"고 한 사실에 미루어보아 서면으로 명시했다는 근거가 없음)되고, 아무튼 당초(최초) 계약서나 갱신한 계약서(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즉, 사용자의 말만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생기기도 않고(의무 없음), 서면에 명시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 후 또는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종사하고 영업비밀의 유출 등 사용자에게 피해가 현출되지 않는 한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인 사항까지 알고 싶으시면 답변자의 다음 글▶ https://blog.naver.com/poemseo2/223230712729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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