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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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약 3년 근무했었는데요(프리랜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후 3년간 재계약은 한적은 없고 듣기로는 세무사한테만 말을 했다고하더라구요
그후 퇴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동종업계 경업금지에 대해 언급하여
찾아보니 계약서는 첫해 이후 작성하지않았는데도 경업금지 효력이 있나요?
광고 혹은 노무사 상담홍보아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동종업계 경업금지에 대해 언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