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조항 동종업계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웹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류쇼핑몰 개발자로 취업하게 됐는데
서류에 퇴사후 동종업계 3년 취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특약이나 대가 또는 기타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서명을 해야 입사가되서 서명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종업계는 경쟁사 또는 의류 쇼핑몰을 의미하는건지
개발자로 일하지말라는 얘기인지
찾아보니 행여 소송을 하더라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어차피 퇴사해도 의류쇼핑몰로 다시 이직하진 않긴 할건데
문제가되나요?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석해야되나요?
서명을 하긴 해야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번에 의류쇼핑몰 개발자로 취업하게 됐는데
서류에 퇴사후 동종업계 3년 취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특약이나 대가 또는 기타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서명을 해야 입사가되서 서명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종업계는 경쟁사 또는 의류 쇼핑몰을 의미하는건지
개발자로 일하지말라는 얘기인지
찾아보니 행여 소송을 하더라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어차피 퇴사해도 의류쇼핑몰로 다시 이직하진 않긴 할건데
문제가되나요?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석해야되나요?
서명을 하긴 해야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