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과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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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로 1년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직급은 대리입니다.
현재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을 계획중인데 아래 경업금지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별도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채용 후 첫 근로계약 작성 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며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최근 퇴사 결정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
1. 회사 및/또는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새로이 취득할 기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생성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고객정보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 포함), 노하우, 네트워크, 기타 자료(이하 통틀어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회사 및/또는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향후 회사 및/또는 본인이 개발(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3. 본 사항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은 물론 퇴사 후 3 년까지 유효하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손해배상
현재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을 계획중인데 아래 경업금지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별도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채용 후 첫 근로계약 작성 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며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최근 퇴사 결정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
1. 회사 및/또는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새로이 취득할 기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생성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고객정보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 포함), 노하우, 네트워크, 기타 자료(이하 통틀어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회사 및/또는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향후 회사 및/또는 본인이 개발(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3. 본 사항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은 물론 퇴사 후 3 년까지 유효하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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