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급여삭감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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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사를 하게됐을땐 사장님과 면접을통해 주 5일 11시간 근무 월 300만원 조건으로 사장님과 작성도 하지않고 혼자 싸인하라고 하여 혼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사장님이 가게 관리자 공고문을 올려 누군가 오게되었고, 그 관리자는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았는데
다음달 5월부터는 모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도 깎겠다고 합니다. 이 관리자는 시간도 줄이고 월급도 깎일텐데 그래도 일할거냐 동의 못하면 그만둬라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전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월300만원의 급여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매장에 처벌을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조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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