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트레이너 급여 미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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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구인공고에 주5일 5시간 월급 150 고정급여 라고 적혀 있었고
용역계약서에도 월급 150만원을 매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막상 들어가보니 4일 4시간씩만 근무하고 급여에 대해 질문하니 일한시간만큼 비율적용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4월달에 일을 시작하고 참다못해 일한지 4주차에 그만 두고 카톡으로 계약내용과 달라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달이 되었고 급여일이 지났는데 지난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1.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그만두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 급여의 50%만 지급
2. 트레이너가 무단으로 그만 두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여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송을 걸기에는 금액부담이 있고 그냥 넘어가려 하다 혹시나 방법이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인공고에 주5일 5시간 월급 150 고정급여 라고 적혀 있었고
용역계약서에도 월급 150만원을 매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막상 들어가보니 4일 4시간씩만 근무하고 급여에 대해 질문하니 일한시간만큼 비율적용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4월달에 일을 시작하고 참다못해 일한지 4주차에 그만 두고 카톡으로 계약내용과 달라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달이 되었고 급여일이 지났는데 지난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1.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그만두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 급여의 50%만 지급
2. 트레이너가 무단으로 그만 두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여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송을 걸기에는 금액부담이 있고 그냥 넘어가려 하다 혹시나 방법이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 #프리랜서 트레이너 디시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