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샵대표 개인회생 임금체불 프리랜서트레이너 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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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 포함 13명의 헬스트레이너가
모두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치 급여를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제도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계약서가 프리랜서 형태이다보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담당관리자의 판단으로
소액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채권목록에 트레이너들의 급여까지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트레이너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대표가 개인회생이 되면
저희 트레이너들의 체불된 급여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용역' 형태로
일한거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런상황에서 회사대표에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저희 트레이너 명단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거나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제출 한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3. 현재 이런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회사대표는 이미 다른 형사소송건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로 본인 여자친구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친구의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9월부터 11월까지 밀려있는데
그 기간동안 여자친구의 계좌로 신규회원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았고 (매출금액을 송금하는 계좌에 1원 입금해보니 여자친구 계좌였습니다)
혹시 이런부분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 포함 13명의 헬스트레이너가
모두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치 급여를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제도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계약서가 프리랜서 형태이다보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담당관리자의 판단으로
소액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채권목록에 트레이너들의 급여까지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트레이너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대표가 개인회생이 되면
저희 트레이너들의 체불된 급여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용역' 형태로
일한거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런상황에서 회사대표에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저희 트레이너 명단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거나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제출 한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3. 현재 이런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회사대표는 이미 다른 형사소송건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로 본인 여자친구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친구의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9월부터 11월까지 밀려있는데
그 기간동안 여자친구의 계좌로 신규회원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았고 (매출금액을 송금하는 계좌에 1원 입금해보니 여자친구 계좌였습니다)
혹시 이런부분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