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과 급여미지급에 대해서

프리랜서 부당해고과 급여미지급에 대해서

작성일 2020.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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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신불당동에 위치한 ㅎ휘트니스에서 근무했던 트레이너입니다.


얼마전에 대표에게서 직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가 말을 이것 저것 만들면서 급여에 대해서도 저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원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환불건이 나와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저를 해고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만 충실한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박주기 바빳고

그 날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그 후의 과정이라던가 오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정리라뇨 환불에 대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뇨 그런 이유로 한 달간 제가 일 했던 날만큼의 급여를 온전히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부당해고 건으로 한 번 상담을 다녀왔지만 저는 프리랜서라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말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부당해고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2.급여 미지급 or 깍아서 준다는 회사

3.명예훼손과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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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회원들 앞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면박을 준 대표 그리고 저의 해고 이후 제 담당 회원들에게 저를 말을 만들면서 모욕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는.. 회사 cctv와 회원들의 증언정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성대진 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종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질문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죄가 될 것이라는 의문이 있는 발언을 증거를 채집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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