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재산 매각했을 때 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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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전재산인 50억 빌딩을 한명의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2년 후 50억에 매각 한 후 양도세
20억 납부하고 30억을 현금으로 쭉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못받은 한명의 형제는 유류분 청구할 때
50억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는건가요? (양도세 납부 전 순수 건물 가액) 아니면 양도세 납부 후 남은
30억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 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전재산인 50억 빌딩을 한명의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2년 후 50억에 매각 한 후 양도세
20억 납부하고 30억을 현금으로 쭉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못받은 한명의 형제는 유류분 청구할 때
50억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는건가요? (양도세 납부 전 순수 건물 가액) 아니면 양도세 납부 후 남은
30억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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