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 받을 시는 주택 토지였으나 현재 아파트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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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 받을 시는 주택 토지였으나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그 토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증여받을 시 주택 시가 1억 8천
공시지가 1억 1천
현재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시 토지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 받을 시는 주택 토지였으나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그 토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증여받을 시 주택 시가 1억 8천
공시지가 1억 1천
현재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시 토지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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