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대필 계약무효처리 보험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가 왓고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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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대필 계약무효처리
보험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가 왓고 운전중에 전화을 받은상태라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못하고 그냥 월2만원이니까 하나 들어라 해서 그냥 네라고 하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당시 청약서는 보지도 못한상태도 당연히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설계사가 대필을 한상태로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자필서명이 되잇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않았고 설계사가 대필을 하였는데 이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명의도용으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1.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않고 설계사가 대신 자필서명을 하였으나 계약무효처리 거부됨. 어떠한 보험인지 인지도 안된상태.
소송진행시 계약자 본인자필서명이 아닌걸 발켜내고 보험무효로 보험납입 금액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2.계약자 본인은 어떠한 보험인지도 모르고 자필서명을 하지않았는데 설계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통화만하면 욕을하는 상태라 고소를 하고싶은데 명의도용으로도 고소를 항수있을까요?
3.보험금 대납은 보험사쪽에서 불법이라하는데 대납건으로 계좌에 찍힌 돈이 있는데 이건 처벌가능한가요?
4.소송&고소 할경우 들어가는 비용에대해 보험사 측에 청구 할수있나요? 추가적으로 이일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추가적인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4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가 왓고 운전중에 전화을 받은상태라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못하고 그냥 월2만원이니까 하나 들어라 해서 그냥 네라고 하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당시 청약서는 보지도 못한상태도 당연히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설계사가 대필을 한상태로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자필서명이 되잇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않았고 설계사가 대필을 하였는데 이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명의도용으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1.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않고 설계사가 대신 자필서명을 하였으나 계약무효처리 거부됨. 어떠한 보험인지 인지도 안된상태.
소송진행시 계약자 본인자필서명이 아닌걸 발켜내고 보험무효로 보험납입 금액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2.계약자 본인은 어떠한 보험인지도 모르고 자필서명을 하지않았는데 설계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통화만하면 욕을하는 상태라 고소를 하고싶은데 명의도용으로도 고소를 항수있을까요?
3.보험금 대납은 보험사쪽에서 불법이라하는데 대납건으로 계좌에 찍힌 돈이 있는데 이건 처벌가능한가요?
4.소송&고소 할경우 들어가는 비용에대해 보험사 측에 청구 할수있나요? 추가적으로 이일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추가적인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4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