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처리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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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관련해서요..
보험가입한지 횟수로 3년이 다되어 갑니다.
가입당시 계약자는 저이고 제가 아버님 앞으로 보험가입을 했었는데요
AIG생명(?) 통신판매를 통해서 가입했었는데..
그당시 아버님께서 외국에 계신 관계로 제가 자필서명및녹취하여 보험가입 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원에게 아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취 불가 및 자필서명 불가를 안내했었는데요, 계약자가 대신보험 가입가능하다면서 저에게 팩스로 청약서를 보내주시면서 청약가능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이 실효가 되어서 부활을 하는과정에서 피보험자와 녹취과정에서보험가입전부터 아버님께서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인수거절이 되더군요... 인수거절수 접수일자기준 해약환급금 안내를 해주셨는데..이게 해약이 되는기준이 맞나요?
아는분에게 대략 여쭤보니 계약취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하시는데...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그렇구요.... 납부한 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그당시 청약후 분명히 제가 콜센터 통해서 고지의무위반을 문의한 결과 분명히 기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부활이 가능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인수거부난 상태에서 접수일자 기준으로 해지처리가 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거의 해약환급금도 발생하지 않고있구요...ㅠ.ㅠ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보험계약 무효관련해서요..
보험가입한지 횟수로 3년이 다되어 갑니다.
가입당시 계약자는 저이고 제가 아버님 앞으로 보험가입을 했었는데요
AIG생명(?) 통신판매를 통해서 가입했었는데..
그당시 아버님께서 외국에 계신 관계로 제가 자필서명및녹취하여 보험가입 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원에게 아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취 불가 및 자필서명 불가를 안내했었는데요, 계약자가 대신보험 가입가능하다면서 저에게 팩스로 청약서를 보내주시면서 청약가능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이 실효가 되어서 부활을 하는과정에서 피보험자와 녹취과정에서보험가입전부터 아버님께서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인수거절이 되더군요... 인수거절수 접수일자기준 해약환급금 안내를 해주셨는데..이게 해약이 되는기준이 맞나요?
아는분에게 대략 여쭤보니 계약취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하시는데...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그렇구요.... 납부한 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그당시 청약후 분명히 제가 콜센터 통해서 고지의무위반을 문의한 결과 분명히 기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부활이 가능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인수거부난 상태에서 접수일자 기준으로 해지처리가 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거의 해약환급금도 발생하지 않고있구요...ㅠ.ㅠ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