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무효 및 확인 소송

보험 계약 무효 및 확인 소송

작성일 2020.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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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보험사가 무효소송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이하 계약자)께서 k*손해보험(이하 보험사) **지점 전속설계사 한**(설계사)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피보험자 본인,남편,아들 의 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동일한 설계사에게 아버지또한 2009년부터 같은 설계사에게 3건의 보험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합 23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2018년10월 아버지 손가락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관련하여
어머니 아버지께 가입 된 보험 증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4건의 증권뿐이 없다고 하심.
본인들이 무슨보험 있는지 알지 못하심.
그래서 가입된 보험을 찾아보았는데
말도 안되게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회사용 청약서를 전체다 보내달라고함.

알고보니 대면계약 5건을 제외한 18건의 보험계약은 모든 절차 스킵,서명 전체 설계사 대필을 확인함

그리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제기진행.
설계사,지점장,상담실장 전부 통화로 사과 받음(잘못 팔았던점 인정 녹취록 있음)
허나 일부만 인정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이 옴.
23건의 보험계약중 5건은 대면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본인계약2건 제외하고 3건은 체결당시 피보험자 서명이 없었으며 몇년이 지난후 자필 보완을 함.
(설계사가 그래도 된다 한 녹취록 가지고있음)
나머지 18건은 전체 설계사 대필이며 단한장의 종이도 받아보지 못함.
보험사측은 계피 다른계약건(피보험자 남편,아들)은 인정한다고 함.
하지만 어머니 계피 동일건(피보험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인정 할수 없다고 함.
또,대면 계약한 5건중 3건은 무효라고 주장함.
상법 731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이 들어가야한다고 이야기함.
질문
1.자필 보완한 보험계약도 무조건 이유없이 무효처리가 되는지?
2.받았던 보험금은 무조건 반환해야 기납입보험료를 받을수있는지?
3.나중에 자필보완하면 된다고 했던계약조차 무효처리되야하며 받은 보험금은 반환 해야하는지?


관련태그: 계약일반, 보험
관련키워드: 보험, 계약,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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