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작성일 2008.10.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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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보험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보험 가입전(1996년 1개, 1997년 2개, 1998년 1개)부터 비활동성 B형 간염보균자였으나 그때 당시 고지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읍니다.

저는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간초음파 검사와 간수치검사를 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정상판정 받은게 올해 9월이고 직장건강검진결과 받은건 지나주였습니다.

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고지의무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설계사가 상세히 얘기를 안해 주었던 어쨋든간에 현재 고지의무위반 상황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암보험특약이 4개 있는데 그중 3개는 벌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고 1개는 계속 납입중입니다.

이럴경우 지금이라도 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외 다른 건 걸릴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활동성 B형 간염보균자를 고지하지 않아서 걸립니다.

만약 고지하게 된다면 보험유지는 될수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할수 없나요? 물론 연금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암보장에 다시 가입하고 싶거든요.

현재 암보장기간이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소멸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병원진료기록은 보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진료기록 추적이 불가능 한가요? 

제가 가입한 보험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모두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개인연금저축그린행복연금(그린)

계약일자 : 1996. 3월              납입주기 : 월납

구 분

보험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3,375

종신

10년

암사망유족 특약

4,050

30년

10년



 

2. 그린행복연금 플러스

계약일자 : 1997. 9월              납입주기 : 월납 

구 분

보험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2,475

종신

10년

암사망유족    특약

2,880

28년

10년

 휴일교통

 특약

960

28년

10년

 

 

3.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7배형

계약일자 : 1997. 7월    납입주기 : 월납    만기일자 : 2017. 7월

 

구 분

보험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1,000

20년

20년

 재해입원

 특약

2,000

20년

20년

 휴일2배  

 특약

3,000

20년

20년

 암보장   

 특약

2,000

20년

20년

 과로사   

 특약

1,000

20년

20년

 휴일재해 

 특약

1,000

20년

20년

 

4. 무배당슈퍼홈닥터보험(환급형)

계약일자 : 1998. 10월   만기일자 : 2040. 10월  

납입주기 : 월납 10년

구 분

보험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1,500

42년

10년

 암사망

2,000

42년

10년

 입원

1,000

42년

10년

 암진단

1,000

42년

10년

 정기

1,000

42년

10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당히 예전에 가입된 보험이네요.. 현재 문제가 없다 하신다면 일단 회사에 고지 를 하세요..

 

아마 이걸로 보험 취소를 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비활동성 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연금 같은경우는 거의 상관 없으시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사에 따라

 

틀려지지만 전혀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해당회사에 고지의무 누락된걸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고지의무 이행 하시면 회사에서

 

안내해드릴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입한지는 10년이넘엇지만

 

최근검사는 10년이넘지않앗으니..

고지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고지를 하게될경우 최악의경우 해지를 당하게되며

좋은경우는 간에대한 부담보후 유지될수 있습니다..!!

 

현재도 암보험가입은 간에대한 부담보후 가입하실수 있으며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걱정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지하시고 종신 가입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 이걸로 보험 취소를 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비활동성 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연금 같은경우는 거의 상관 없으시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사에 따라

틀려지지만 전혀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으로 올린 글이 실수로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위반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 과거의 질병이나 상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 운전자의 운전사고 기록을 은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국가 및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무효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모든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고지의무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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