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납부중 알릴고지의무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암보험 가입 납부중 알릴고지의무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6.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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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9월19일에  메리츠화재에  암진단금7천만원에 암치료비 심장 뇌 상해 등등이 포함된 보험을 계약햇습니다 저는 계약당시 설계사분한테 작년에 경미한교통사고로 3~4일 입원햇엇고 한달전쯤에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이비인후과 1회 진료와 약을 처방받은걸 말햇습니다  근대 지금 가만생각해보니까  계약을할때 알릴의무사항에 정확히 표기가되잇는지  위 2가지 내용을 다 적엇는지 기억이나지않고 아마도 너무 가벼운부분이라 설계사분께서는 안적은듯합니다  저도 안적은거같구요  요즘 이곳저곳 검색해보다가 계약전 3개월 진료내역등등이나 몇년내에 입원햇던것들을 고지하지않으면 보험금이 안나오거나 해지될수잇다고해서
걱정이되네요

요점은  2023.09.19일  암/심장/뇌질환관련 보험 계약 체결

2023.08.17일  가벼운 감기로 이비인후과 1회진료 약3일치 처방 투약
2022.04.03일  오토바이 운전중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중 반대편 방향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추돌당해서 가벼운 찰과상 염좌 정도로 한방병원에4일 입원후 퇴원햇습니다

고지의무위반때문에 심각한 상황일까요?  예를들면 암진단금 그리고 뒤에 보장되는 모든부분을 다 못받게되나요  위 2가지사항때문에요 

광고는사양하겟습니다 무조건 고지의무위반이시니 해지하시고 본인들한테 상담받으라면서 본인들 실적올리려는분들 광고 절대사양합니다 신고할거구요

저정도는 경미한정도인거같은대 계약변경을 요청하거나 저에게 저보험을 해지안하고 유리하게 이끌수잇는 방법을 알려주실분만 그리고 보험 상품팔려는분말고 확실히 지식 정보를 알려주실분만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이고  상품 이름은  

(무) 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장보험2306 입니다

현재 보장받을것도없는상태입니다
아무병이 없다는거죠
나중에 혹시나 병이생길때 걱정되 찝찝해서 질문하는거구요
교통사고 찰과상,염좌로 4일입원이랑
단순 감기가
심장.뇌혈관질환이나
암이랑 아무 인과관계가없다는건
중학생도알거같은대요? 제가 아무것도모르고 질문글쓴게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계약당시 청약서 확인해보고 안되잇으면 메리츠회사에 알려서 계약변경하는게 고지의무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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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기의 경우 1달만 지나면

3개우러이내 고지의무여서 고지해도 거의100% 그냥 승인이 납니다

보험10년하면서 감기의 경우 당월에 진행시 반려가 난 적은 있어도

익월에 거절이 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상해사고라서 3대진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은 맞지만

위반은 위반이라서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가입심사시에 회사가 그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고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과 연관성이 없어서 정상승인을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 업무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판단과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배서를 통해서 알리면서 심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답변

1.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보험계약 당시 2가지 모두 고지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보험계약은 체결되었고 또 체결된 보험담보들에 비추어 고지할 내용과의 인과관계가 있다 하기 어려우니, 현재시점에서는 정상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 질문자의 건강상태를 추정하였을 때 향후 2년 내지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이지 않으니 역시 정상유지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2. 저의 조언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문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검토하여 드린 것인데, 추가하여 혹여 2년 내지 3년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가 되어 보험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병증의 특성상 보험계약의 해지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질문자의 심적 평화를 위해 기재하였음으로 참고하시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질병보험전문손해사정사

김준학, 010-8795-756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청약서(보험회사 보관본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를

필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1)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구할 일이 발생했음에도

청구 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한 때에는

가입 후 3년간 보험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되

고지의무 위반 들키지 않고

무사히 3년이 지난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즉, 상법에 의한 계약해지도 되지 않으며

민법에 의한 게약 취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더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률 및 정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위 1) 내지 2)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게약 1건마다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험증권과 가족력, 병력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그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위 1) 혹은 2)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럼에도 보험금 청구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른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불이익인

계약의 해지(3년 이내) 혹은 취소(3년 이후)를

당할 수 있는데

(물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 내용상

해지 혹은 취소 대신

일부부담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혹은 취소되더라도

해지 및 취소시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별다른 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 고지의무 위반을 자수할 것인지

(설계사들은 좀 좋은 말로

사후 고지 혹은 후고지라고들 합니다)

(2) 해지 혹은 취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냥 유지할 것인지

(3) 해지 혹은 취소되더라도

1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1번의 보장을 받을 것인지

(4) 아니면 아예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가장 유익한 차선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지의무 위반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에 고지 의무가 있으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미처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시에 고지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의학적 이력이나 진단 결과를 보험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벼운 감기와 찰과상의 입원 내역이 있고, 이를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계약 당시의 청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보험 상품 및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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