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 돈거래 징계

거래 업체 돈거래 징계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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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전 거래업체인데 학교선배라 개인적 이익없는 돈거래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후 회사에서 알게 된후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1. 개인적 이익이 없음에도 정직 3개월이 정당한가요?
약 6년정도에 걸쳐 빌려줬고 금액은 다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
2.부당징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이기던 지던 회사에 찍혀서 괴롭힘을(인사평가. 왕따등)당한다고 하지말라는데
좀 억울하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닐려면 참는게 맞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 업체 영어 #배출권 거래 업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전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건 사유, 양정 등에 있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라고 판단되시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재직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법적다툼을 하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좋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및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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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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