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에 의한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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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투서에 의행 감사를 받고 ... 회사내 재심을 받았지만 초심때와 같은 출근정지 10일 이었습니다.
투서내용은 퇴사한 협력사 직원이 누구누구는 업체롤 부터 금품과 향을 을 받앗고 업체직원과 돈거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투서에 의한 감사를 정기 감사로 말을 바꾸었고 업체와 금전거래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업체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증거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업무적.계역서상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투서자가 불명확한 사항에서 제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지인간의 금전거래를 알게 되었지만 이를 가지고 업체와 금전거래라며 출근 정지를 내릴때
과연 투서자가 불 명확 상태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가 해서요
또한 재심시 징계 내용이 업무적인 관계의 금전거래에서 왜 자꾸 징계 내용이 바뀌는지 징계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왜 이러한 짓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투서에 의한 감사는 투서내용의 영역에서만 조사를 하고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투서에 의행 감사를 받고 ... 회사내 재심을 받았지만 초심때와 같은 출근정지 10일 이었습니다.
투서내용은 퇴사한 협력사 직원이 누구누구는 업체롤 부터 금품과 향을 을 받앗고 업체직원과 돈거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투서에 의한 감사를 정기 감사로 말을 바꾸었고 업체와 금전거래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업체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증거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업무적.계역서상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투서자가 불명확한 사항에서 제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지인간의 금전거래를 알게 되었지만 이를 가지고 업체와 금전거래라며 출근 정지를 내릴때
과연 투서자가 불 명확 상태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가 해서요
또한 재심시 징계 내용이 업무적인 관계의 금전거래에서 왜 자꾸 징계 내용이 바뀌는지 징계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왜 이러한 짓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투서에 의한 감사는 투서내용의 영역에서만 조사를 하고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