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작성일 2012.10.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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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회사동료와 술을마시고 ,새벽2시경 비가많이오고 주변에 택시도없고해서

집이 근거리라 생각없이 무심결에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1.5k정도의 거리인데  집앞에다와서 좌회전하려 신호및반대차선 차량을 확인하려

일시정지서행하는데 ,갑작이 뒤에서오던중이었던차인데

옆으로 와서는  갑작이 정지하면어떻하냐하며 목이 삘뻔햇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기에

죄송하다했는데 ,갑작이 내리면서 음주아니냐하며  제차로 와서는 시동을 끈후 차키를 뺏으며

신고하겠다하여,  죄송하다며 한번만 이해해달라하고  차를 일단 차로 밖으로 뺀후 말씀하자했더니

뭔가 요구하는 것같아  원하는게뭐냐 물었더니 ,

비도오는데 비맛으면 감기걸린다 하며 우산을 씌어주면서 지나가는 차를보낸후

100을요구하기에 소형98년식 마티즈로 출퇴근 운행중인데 ,

현재는 여유가없으니 한번봐달라하며 너무 큰액수이다 했는데 50 이하는 안된다하며 완강이 거절하기에

행여 이분하고 ,돈거래이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같아서  차라리 파출소가서 조사를 받겠다해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바로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와서 차를뺀후 동행해서 가서  음주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지정도 나올것을 예상하고 신고하라해서 조사받았는데 0.131수치가 나와 취소처분을받았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너무안타깝습니다

돈을주고 해결했으면 이렇케까지 복잡한 일이 진행되질않았는데

당시에는 신고한다하며 엄포후 달래며 돈을요구는 그분이 너무 야속하고 싫었습니다

차라리 처분받고 벌금을 내는게 나을것같은생각이들었고 그분한테는 죄송하다하고 돈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단돈얼마라도 거래하고 싶지않았습니다.

정지정도 처분후 반성으로 100일정도 정지되면 운전을 잠시 접으려 했는데..

.

취소처분을 받고 300만원의 벌칙금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농지역이라 출퇴근시 운전이약간필요한상태이고 업무상으론 절대필요합니다

 

행정심판신청 절차를 알고싶어서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행정심판청구 해당은 되는지 궁금하고

93년 면허취득후 음주는 처음이며 이번에 단순음주로  처분되었습니다,

벌점또한  거의없는상태입니다, 도위반1회정도 5년전인가 있는게 전부입니다

수치가0.131이라 약간걸립니다/

지식인여러분들의 좋은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무료상담 행정사입니다

결론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0.131%는 음주수치가 조금은 높이 측정되어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수령 받은 경우

송달 받은날로 7일 이내 벌금감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힘들다는 소명 자료를 잡 접수한다면 벌금감면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면허구제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구제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감액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벌금의 감액은 정식재판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으며

(아래 네임카드 참조)

(수임료 10만원:조건부 후불제)

 

다음 내용을 참고 하세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아차! 하고 그 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막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혈중알콜농도 측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거의80%정도는 수치가 더 나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수가 있기 하는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혈이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주어집니다.

 

행정처벌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하여

1.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훈방조치합니다.

 

2.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제한 하는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보통 1년간이며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뺑소니일 경우에는 5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기준

0.05~0.1%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0.1%~0.2%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

0.2%이상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이상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

(이상, 2011. 12. 9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전력이 있으며 처벌은 가중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위한 재판은 약식기소를 하기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처벌을 감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구제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니 취소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일부인용’은 정상이 참작되어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것(기일이 지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고

‘부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특히 ,이의신청은 생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부당성과 가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1.음주수치(0.10%에 근접하여야 함)

2.생계성(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4.음주운전의 거리(짧을 수록 유리)

5.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음주전력 없어야 하고 무사고면 유리)

6.운전경력(5년이상 되어야 하며 10년 20년 길수록 유리)

7.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부채의 정도, 생계비 등)

8.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가족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하는 사람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 유무

10.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행정절차상 하자나 결격 사유)

11.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될 시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 하드래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하여 일부인용(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110일일 정지)

 

기타 벌점누적 취소나

다른 사안으로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네임카드 참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우선 청구인께서 피청구인(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www.simpan.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청구서 작성 도우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시 피청구인 수가 1개일 경우,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 1부, 총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하면 재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행정청)에 제출하면 피청구인(행정청)은 즉시 답변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아야 답변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답변서의 제출 및 송부

피청구인(행정청)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피청구인(행정청)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됩니다.피청구인(행정청)의 의견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을 송부합니다.

 

3.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실의 조사, 확인 및 법률검토 등 사건 심리를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살펴보는 것을 심리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심판청구의 보정, 주장의 보충, 증거서류의 제출 등을 행정심판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어 의결하면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재결의 효력은 청구인이 재결서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어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해석 등에 이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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