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2.10.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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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회사동료와 술을마시고 ,새벽2시경 비가많이오고 주변에 택시도없고해서

집이 근거리라 생각없이 무심결에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1.5k정도의 거리인데  집앞에다와서 좌회전하려 신호및반대차선 차량을 확인하려

일시정지서행하는데 ,갑작이 뒤에서오던중이었던차인데

옆으로 와서는  갑작이 정지하면어떻하냐하며 목이 삘뻔햇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기에

죄송하다했는데 ,갑작이 내리면서 음주아니냐하며  제차로 와서는 시동을 끈후 차키를 뺏으며

신고하겠다하여,  죄송하다며 한번만 이해해달라하고  차를 일단 차로 밖으로 뺀후 말씀하자했더니

뭔가 요구하는 것같아  원하는게뭐냐 물었더니 ,

비도오는데 비맛으면 감기걸린다 하며 우산을 씌어주면서 지나가는 차를보낸후

100을요구하기에 소형98년식 마티즈로 출퇴근 운행중인데 ,

현재는 여유가없으니 한번봐달라하며 너무 큰액수이다 했는데 50 이하는 안된다하며 완강이 거절하기에

행여 이분하고 ,돈거래이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같아서  차라리 파출소가서 조사를 받겠다해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바로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와서 차를뺀후 동행해서 가서  음주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지정도 나올것을 예상하고 신고하라해서 조사받았는데 0.131수치가 나와 취소처분을받았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너무안타깝습니다

돈을주고 해결했으면 이렇케까지 복잡한 일이 진행되질않았는데

당시에는 신고한다하며 엄포후 달래며 돈을요구는 그분이 너무 야속하고 싫었습니다

차라리 처분받고 벌금을 내는게 나을것같은생각이들었고 그분한테는 죄송하다하고 돈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단돈얼마라도 거래하고 싶지않았습니다.

 

정지정도 처분예상으로  조사받고 반성으로 100일정도 정지되면 운전을 잠시 접으려 했는데..

.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300만원의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농지역이라 출퇴근시 운전이약간필요한상태이고 업무상으론 절대필요합니다

 

행정심판신청 절차를 알고싶어서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행정심판청구 해당은 되는지 궁금하고

93년 면허취득후 음주는 처음이며 이번에 단순음주로  처분되었습니다,

벌점또한  거의없는상태입니다, 속도위반1회정도 5년전인가 있는게 전부입니다

수치가0.131이라 약간걸립니다/

지식인여러분들의 좋은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벌칙금이 너무많아서 일시불로 하려면 3개월정도 모아야 할것같은데

조금씩나누워 입금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장애인해당하고는 관련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답변

얼마전에 회사동료와 술을마시고 ,새벽2시경 비가많이오고 주변에 택시도없고해서

집이 근거리라 생각없이 무심결에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1.5k정도의 거리인데  집앞에다와서 좌회전하려 신호및반대차선 차량을 확인하려

일시정지서행하는데 ,갑작이 뒤에서오던중이었던차인데

옆으로 와서는  갑작이 정지하면어떻하냐하며 목이 삘뻔햇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기에

죄송하다했는데 ,갑작이 내리면서 음주아니냐하며  제차로 와서는 시동을 끈후 차키를 뺏으며

신고하겠다하여,  죄송하다며 한번만 이해해달라하고  차를 일단 차로 밖으로 뺀후 말씀하자했더니

뭔가 요구하는 것같아  원하는게뭐냐 물었더니 ,

비도오는데 비맛으면 감기걸린다 하며 우산을 씌어주면서 지나가는 차를보낸후

100을요구하기에 소형98년식 마티즈로 출퇴근 운행중인데 ,

현재는 여유가없으니 한번봐달라하며 너무 큰액수이다 했는데 50 이하는 안된다하며 완강이 거절하기에

행여 이분하고 ,돈거래이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같아서  차라리 파출소가서 조사를 받겠다해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바로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와서 차를뺀후 동행해서 가서  음주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지정도 나올것을 예상하고 신고하라해서 조사받았는데 0.131수치가 나와 취소처분을받았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너무안타깝습니다

돈을주고 해결했으면 이렇케까지 복잡한 일이 진행되질않았는데

당시에는 신고한다하며 엄포후 달래며 돈을요구는 그분이 너무 야속하고 싫었습니다

차라리 처분받고 벌금을 내는게 나을것같은생각이들었고 그분한테는 죄송하다하고 돈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단돈얼마라도 거래하고 싶지않았습니다.

 

정지정도 처분예상으로  조사받고 반성으로 100일정도 정지되면 운전을 잠시 접으려 했는데..

.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300만원의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농지역이라 출퇴근시 운전이약간필요한상태이고 업무상으론 절대필요합니다

 

행정심판신청 절차를 알고싶어서 에 질문을 올립니다.

☞ 아래 행정처분(행사모)카페에서 다른회원님들 행정심판청구서샘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됩니다.

행정심판청구 해당은 되는지 궁금하고

93년 면허취득후 음주는 처음이며 이번에 단순음주로  처분되었습니다,

벌점또한  거의없는상태입니다, 속도위반1회정도 5년전인가 있는게 전부입니다

수치가0.131이라 약간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은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수치가 높아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벌칙금이 너무많아서 일시불로 하려면 3개월정도 모아야 할것같은데

조금씩나누워 입금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장애인해당하고는 관련이없습니다.

☞ 반성문 작성하셔서 담당검사님 앞으로 등기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에 다소 효과적입니다. 또한 벌금이 나오면 관할검찰청 징수계로 전화문의하셔서

분납이 가능한지 또는 사정상 조금씩 나눠낼수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음주운전구제 카페 랭킹 TOP 1위 행사모 카페(회원 34,000명)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 행사모 사례 참고하세요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면허구제 감경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권리침해의 구제되는 사적이익부분과 법률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비교형량을 통해 최종 구제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최근 행정심판 유형등을 보면 음주운전2회이상, 수치가높고(0.120%이상), 운전경력이짧고(5년미만), 음주사고(인적피해), 벌점 11점 이상, 무면허, 뺑소니, 측정불응등의 경우 구제가 잘 되지 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주운전면허구제 가능할까요?  

1. 서 론
최근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글을 쓴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필요적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이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전치주의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생각할 때 많이 듣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가. 음주수치가 0.12%미만일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다.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기를 바란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한다.

(3) 행정심판

가.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번재이고 그다음이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관련 통계를 보면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는 거의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초기에는 5천여명의 청구중 3천여명의 청구가 인용되어50%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인용률을 보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혹시라도 구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심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청구건수는 금증하였지만 아직도 매년 인용되는 건수는 3천여건의 청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것들.
ㄱ. 청구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시 어떠한 방법이 없다.
ㄴ.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ㄷ. 뺑소니사건
ㄹ. 대형사고의 발생
ㅁ. 벌점이 11점이상 있는 경우
라.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일단 상담을 하다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만한 세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이 병든 가족이 있을 것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위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구제 확률은 낮아 진다고 보면된다.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학생, 전업주부 등)
2.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중소기업체 사장등)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딱지와, 벌금 과태료등이 있을 경우)
4.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얼마만큼의 확률인지에 관하여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구제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제 제도로는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자 네임카드로 확인하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수임료는 10만원: 조건부 후불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아차! 하고 그 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막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혈중알콜농도 측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거의80%정도는 수치가 더 나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수가 있기 하는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혈이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주어집니다.

 

행정처벌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하여

1.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훈방조치합니다.

 

2.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제한 하는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보통 1년간이며

 

3회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에는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뺑소니일 경우에는 5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기준

0.05~0.1%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0.1%~0.2%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

0.2%이상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이상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

(이상, 2011. 12. 9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전력이 있으며 처벌은 가중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위한 재판은 약식기소를 하기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처벌 감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구제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니 취소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일부인용’은 정상이 참작되어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것(기일이 지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고

‘부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특히 ,이의신청은 생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부당성과 가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1.음주수치(0.10%에 근접하여야 함)

2.생계성(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4.음주운전의 거리(짧을 수록 유리)

5.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음주전력 없어야 하고 무사고면 유리)

6.운전경력(5년이상 되어야 하며 10년 20년 길수록 유리)

7.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부채의 정도, 생계비 등)

8.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가족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하는 사람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 유무

10.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행정절차상 하자나 결격 사유)

11.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될 시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 하드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하여

일부인용(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 110일정지)

 

기타

벌점누적 취소나

 

다른 사안으로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답변자 네임카드를 보시고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무료상담 행정사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요~~

선생님 같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거

행정적인 처벌로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사구형 300만원 정도 입니다

 

면허구제 가능성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신청한다하여 모두 감경 또는 구제 받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요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중 음주수치와 운전경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음주수치 0.131%면 조금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다면 나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로 9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잘 준비해서 면허구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벌금감면

 약식명령을 받은날로 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은 선생님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한다면 벌금감면 확률도 있으니 청구해보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진행 하고싶은데요. 수치가 0.121%정도로 나왔어요... 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만, 기준치를 경미하게 넘긴경우 행정심팡 청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질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시 구제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현 상황에서 구제를 위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이 유일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 부터 행정심판까지요

... 보이나 운전면허거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가능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 합니다. 음주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청구 인터넷...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청구 인터넷 가능 한가요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 가능 합니다. (3) 행정심판 가. 대상 1).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2). 벌점초과,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