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를 받았어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달러들고와서 당근마켓에서 원화로 교환했는데 교환한 사람이 저를 신고를 했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이의제기신청했고 당근마켓 대화창 캡쳐와 해외에서 일하는 경력증명서도 증거자료로 같이 제출했어요. 그게 2주전인데... 2주째 금요일날 금감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라는
분도 있고, 처음 전자금융거래제한을 받았을때 채권소멸절차도 성립되는 것인데 금감원에서는 한번에 통지하지않고 나눠서 통지하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1.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
2. 3자 피해자인 저도 경찰에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ㅠㅠ
분도 있고, 처음 전자금융거래제한을 받았을때 채권소멸절차도 성립되는 것인데 금감원에서는 한번에 통지하지않고 나눠서 통지하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1.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
2. 3자 피해자인 저도 경찰에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