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개시이후 합의 완료됐는데 취소통지서가 안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3자사기 연루돼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계좌를 사용해야해서 제 돈을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후에 비대면 거레제한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합의 후
약 2주째 채권소멸절차취소 통지서가 안날라와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한거같지가 않습니다.. 금감원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ARS로 저한테 필요없는 말들 밖에 없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피해구제취소서류까지 작성 모두 받아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소멸절차는 진행되고있는건가요? 왜이러죠.. 다른사람들은 취소 서류 날라오던데요; ㅠㅠ
약 2주째 채권소멸절차취소 통지서가 안날라와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한거같지가 않습니다.. 금감원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ARS로 저한테 필요없는 말들 밖에 없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피해구제취소서류까지 작성 모두 받아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소멸절차는 진행되고있는건가요? 왜이러죠.. 다른사람들은 취소 서류 날라오던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