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통지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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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문의드립니다.
두달전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해당 사기계좌에서 2차로 다른 곳에 입금이 되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뒤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떠서, 2달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문득 며칠전에 공고를 보니 해당 계좌가 사라져 있어서 혹시나해서 전자금융거래금지대상자 지정취소 공고에 그 계좌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물어보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종료 된거고 해당은행에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하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을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기계좌도 이의제기 받아들여졌을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종료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한테 2달 이내에 이의제기하면 된다고 통지라도 왔는데,
이번 계좌의 은행은 저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취소에 대한 통지도 없었는데, 그냥 전자금융거래금지 대상자 취소 처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피해자인 저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이의제기 할 기회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두달전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해당 사기계좌에서 2차로 다른 곳에 입금이 되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뒤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떠서, 2달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문득 며칠전에 공고를 보니 해당 계좌가 사라져 있어서 혹시나해서 전자금융거래금지대상자 지정취소 공고에 그 계좌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물어보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종료 된거고 해당은행에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하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을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기계좌도 이의제기 받아들여졌을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종료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한테 2달 이내에 이의제기하면 된다고 통지라도 왔는데,
이번 계좌의 은행은 저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취소에 대한 통지도 없었는데, 그냥 전자금융거래금지 대상자 취소 처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피해자인 저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이의제기 할 기회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