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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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건으로 3자사기에 연루되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고, 10월 8일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오늘) 금융거래정보 거래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 지급정지된 통장에 80000원이 남아있는데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면 80000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제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나요?
2.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할까요?
3. 16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받으러 오기까지 2주에서 한 달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1. 지급정지된 통장에 80000원이 남아있는데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면 80000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제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나요?
2.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할까요?
3. 16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받으러 오기까지 2주에서 한 달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