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류분

정치와 법 유류분

작성일 2023.10.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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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랑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50% 가산해서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직계 비속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만 1/2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직계 존속은 1/3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존속 2명에 유산이 9천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씩 상속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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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같으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계비속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만 1/2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 2명이고 유산이 9천이면, 배우자는 1/4(9천의 1/2)를 상속 받고, 각 직계 존속은 3천(9천의 1/4)을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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