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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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의 유언과 상속파트에서 유류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유언장이 없었을때 상속분으로 4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류분으로 2억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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