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류분 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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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정치와 법을 사탐으로 배우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정법 공부를 하다가 유류분 제도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1. 유류분 제도는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2. 10억 중에 5억 미만으로 상속을 받았을 시 유류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3.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만약 법정 상속인들끼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나요?
상속 파트가 어려워서인지 모르는 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ㅠ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제도는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2. 10억 중에 5억 미만으로 상속을 받았을 시 유류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3.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만약 법정 상속인들끼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나요?
상속 파트가 어려워서인지 모르는 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ㅠ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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