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류분 반환 청구

정치와 법 유류분 반환 청구

작성일 2021.06.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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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선생님께서 법정 상속은 혈족에게만 가능하다고 필기를 해주셨는데 공부를 하다보니 양자로 입양된 사람(친양자X)도 사망한 부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Q.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혈족의 의미는 친자 관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친자관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있지만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형성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이 필기가 잘못된 걸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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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자관계로 국한시키면 안됩니다. 형제자매도 혈연관계 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복형제, 이부형제 포함),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그렇죠.

속칭 피가 섞인 사람들 사이에서만(혈연관계) 상속이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닌데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양자(친양자 포함)입니다.

배우자와 양자는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양자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친자관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있지만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형성될 수 있잖아요?

--- 네. 양자와 친양자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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